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원래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날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이어야 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기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할 뿐 동의를 득한 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은 휴일 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와의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날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