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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퇴직시 남은 휴일 돈으로 받응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사업장에서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사업주와 달리 퇴사 시 통보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등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급여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두합의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이전 내용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유리한 근로조건(계약서2.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적용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므로 미이행한 경우 수당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 근무일 기준으로 1년 11개월치가 지급될 것이나,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있는 경우 입증이 유리한 것은 맞지만, 없다고 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9877 전체가 소정근로가 아니라 사실상 88877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입니다. 남은 2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아니라 일 8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시급이 지급됩니다.
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 가능할 것이나 포함되지 않거나 180일까지 합산돠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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