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항상자연스러운꿩
항상자연스러운꿩

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입사 ~ 희망 퇴사일 25년 05월 07일 남은 연차 2개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근무일 04월30일로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지요? 꼭 남은 연차 다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통보할때 연차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될까요?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정산할때 노동자에게 유리한 거로 선택 할 수 있는 거 맞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입사 ~ 희망 퇴사일 25년 05월 07일 남은 연차 2개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근무일 04월30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하고 퇴사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연처 사용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를 무시해도 사실상 어떠한 제재 등이 받을 지 않습니다.

    어차피 퇴사하기도 하니깐요

    해당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보다 입사년도 기준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