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입사 ~ 희망 퇴사일 25년 05월 07일 남은 연차 2개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근무일 04월30일로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안된다고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지요? 꼭 남은 연차 다쓰고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 통보할때 연차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면될까요?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정산할때 노동자에게 유리한 거로 선택 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14일 입사 ~ 희망 퇴사일 25년 05월 07일 남은 연차 2개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근무일 04월30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하고 퇴사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퇴사 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규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연처 사용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를 무시해도 사실상 어떠한 제재 등이 받을 지 않습니다.
어차피 퇴사하기도 하니깐요
해당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보다 입사년도 기준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