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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조롱이294
대범한조롱이294

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9~6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2시~9시로 출퇴근 가능하냐 묻던데 이런 경우에는 야간 근로로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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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가 아닙니ㄷ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야근은 그냥 저녁에 일하는것으로 법률상의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이므로 2시부터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라면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다만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면 야간근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여,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근무하시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2시~오후 9시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이 없어 임금 수령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