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근로시간 변경(2~9시) 가능하냐 하는데 이럴 경우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9~6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2시~9시로 출퇴근 가능하냐 묻던데 이런 경우에는 야간 근로로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가 아닙니ㄷ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할 때를 의미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야근은 그냥 저녁에 일하는것으로 법률상의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이므로 2시부터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까지라면 야간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다만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면 야간근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다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여,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근무하시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므로,
오후 2시~오후 9시로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야간근로와 겹치는 시간이 없어 임금 수령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