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재입사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연속성 인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공백기간의 장단이나 계약의 형식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의 실질이 실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퇴사하면서 월급, 4대보험, 소득세,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을 완료하고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회사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고 채용절차를 전부 거쳐 다시 채용되는 경우라면 그 공백기간이 1-2주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형식만 취하고 일종의 방학 느낌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주장을 하며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 채용절차나 계약 종료 등의 진행이 형식적이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