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못쉬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따로 쉬지말고 추가수당없이 나오라는데 적법한 경우일까요??
알려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외에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를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쉬더라도 급여가 발생하진 않고, 회사의 지시로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무급휴일로 규정한다 해도 그 날 근무한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해야 하고, 이렇게 근무해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소정근로일과 겹친 때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였다면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적법한 경우입니다
아쉽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적용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