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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못쉬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라 따로 쉬지말고 추가수당없이 나오라는데 적법한 경우일까요??

알려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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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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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외에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를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쉬더라도 급여가 발생하진 않고, 회사의 지시로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무급휴일로 규정한다 해도 그 날 근무한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해야 하고, 이렇게 근무해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소정근로일과 겹친 때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 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였다면 가산수당 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적법한 경우입니다

    아쉽게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적용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