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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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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 계약직 계약기간 못 채울 시 위약금 발생 합법인가요?

N년 계약직 일 하게 되었는데

다만 2년을 못 채울시 위약금 등 총 00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합법적인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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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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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제20조)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 가능하여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을 못 채울시 위약금 등 총 000만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를 강제하며 위반할 경우 특정 액수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도 반합니다. 

    물론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할 경우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위약예정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미만 근무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예정이나 위약금 약정을 강요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0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특별한 교육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 일부 회수는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교육 내용, 비용, 기간, 퇴사와의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