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
잔업, 특근, 심야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 근로자 A: 소정근로시간 16:00~01:00, 소정근로일 월~금, 휴게시간 20:00~21:00, 기본시급 10,000원, 통상시급 12,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월요일 8시간 근로는 10,000*8+12,000*3*0.5 /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2,000*8*1.5+12,000*3*0.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잔업/특근은 1.5배인데, 심야근로는 0.5배인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100%의 수당과 여기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0%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야간근로 그 자체는 이미 100%가 월급여에 책정되어 있기에 나머지 50%만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 시 이미 그 시간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0.5에 해당하는 시급만 추가로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에 일하면 별도로 0.5배 가산이 추가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반적으로 일하기로 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이외의 근로여서 일당 1배에 가산수당 0.5배가 더해져 1.5배이나 야간근로는 주로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인 경우여서 월급에 1배는 포함되어 있어 0.5배만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이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본시급은 최저시급 위반이라 그 효력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별론으로 하고, 심야근로 역시 기존근무 1배+ 야간근무 0.5배입니다. 다만, 기존 근무는 8시간 근무에 포함되어 있기에 1배는 생략하는 것입니다. 시급을 12,000원으로 가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자면, 월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 5시간*12,000원= 60,000원 +야간근로 3시간*12,000원*1.5배=54,000원인 114,000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통상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0.5)로 계산합니다.
가산시간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더라도 각각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동안 근로하였을 경우 3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그 3시간이 야간시간대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통상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통상시급×(11+3×0.5+3×0.5).
연장근로만 통상시급×1.5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근로의 경우도 통상시급×1.5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를 통상시급×1.5로 계산하는 것은 통상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0.5)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간근로를 통상시급×1.5로 계산하는 것은 통상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0.5)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1.5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위와 같이 각각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먼저 계산하고 나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계산 시 실근로시간에 대해 이미 계산했으므로 0.5만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