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지규정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 기반]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주말 혹은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시 (근로봉사장학 혹은 연구소 근무) 겸직규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헌법[사생활침해금지]를 근거하면 겸직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별도 기관에서 근로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퇴근 후라도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헌법상 사생활 보호만으로 겸직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겸직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서울고등 법원 2002. 7. 4.
2001누13098),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시 간 외에 이루어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겸직 까지
징계 조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헌법 제 17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징계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이미지 등에 손해를 가한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현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더라도 겸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하더라도 겸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겸직을 금지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 침해, 회사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