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024년 12월09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유급일수)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인정된다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