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가능여부와업체에불이익관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추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일수만 계산)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적극적 구직노력과 근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여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될 것은 없으나,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