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시 휴가기간과 개인사정 이유
회사사정으로 무급휴가 서류 작성시 휴가기간 필요성과
또한, 60일 이상일때는 계약종료로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기간제 근로자가 무급휴가 중 기간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연장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에 대하여 무급휴가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며, 별도의 특정 사유 등읕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작성안이 있다면 따라야합니다.
60일이상일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도 내부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이상 휴업이라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사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질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