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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합산에 필요한 것이다보니 그 이전의 이직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지금 받아두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기간이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인 강제퇴직이 해고, 권고사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카페알바 퇴직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4일을 일하든 주5일을 일하든 계약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6시간으로 근무 변동해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합의 후 진정 취하했음에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감독관으로부터 처벌 불원 시 재진정 어렵다는 내용을 들은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재진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적극적 구직노력(워크넷 등록 등)4) 실업상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등의 일환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정직원 전환 안될시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했고,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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