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유급가입일수(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3) 적극적 구직노력(워크넷 등록 등)4) 실업상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의 경우 회사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등의 일환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퇴직은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