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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진도개238
즐거운진도개2381일 전

정규직 직원의 휴일 근무 시 보상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부득이 주말에 회사의 공적인 일이 진행되어,

정규직 직원이 회사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 7시간)

4월 6일 토요일 (11시간)

4월 7일 일요일 (11시간)

이에 법적으로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보상을 해야한다면

① 해당 근무에 대해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계산하여 보상을 해야 할까요?

② 근로자와 협의가 되어 근무한 휴일에 쉬지 못한 부분을 평일(근무일)에 쉬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만약 평일에 쉬게 한다면 며칠을 쉬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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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일요일 근무는 8시간까지는 1.5배 3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간 외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1.5배로 계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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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연장근로로 2배 가산됩니다.

    2.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하며, 동일하게 1.5배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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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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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3/9 7시간은 10.5시간 분의 임금을 4/6 11시간은 16.5시간분의 임금을 4/7 11시간은 18시간분을(8*1.5 + 3*2)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상휴가제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평일에 쉬게해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5시간을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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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총 1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이므로 27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1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1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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