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근무를 한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되며(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인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3/9 7시간은 10.5시간 분의 임금을 4/6 11시간은 16.5시간분의 임금을 4/7 11시간은 18시간분을(8*1.5 + 3*2) 지급하시면 됩니다.
보상휴가제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평일에 쉬게해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5시간을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