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부서가 명시됨으로써 구체적인 업무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명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거절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당인사가 되려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발령된 곳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사발령의 정상성 여부는 그것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동의를 얻지 않는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큰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추후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이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동의를 얻지 않고 이루어지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명백히 큰 경우라면 부당한 전직 강요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보통 계약서상 인사발령의 포괄적 동의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기에 이 역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수급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휴직 이전의 월급인 세전 266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계산하여 1일치 평균임금은 약 87,692원이고 그 60%는 약 52,615원이나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