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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퇴사 이후 보통 2주이내 모든금품은 지급해야 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두달이나 걸리는지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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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연장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현재 상황은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지는 합의한 날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은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불액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없거나 합의가 되지않은 기한 연장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진정을 넣더라도 2,3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시어 5일에 지급이 정해진 경우라면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두가지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