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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만약 계약기간 수습포함 1년중 수습 3개월 지나고 6개월쯤 됬을때 회사쪽에서 이때까지만하세요하고 사직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알고싶어요 실업급여 안해주면 노동청 신고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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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근속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합산이 안될 경우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단순 6개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만하세요가 권고사직에 해당하거나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회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 5일제라면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 대략 7개월의 근속기간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그 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간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려면, 대략 7~8개월 정도를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해당 내용을 토대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 정정을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였거나(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해고)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