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쾌활한큰고래168
쾌활한큰고래168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일주일에 27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받아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장님이 그냥 모르는척 넘어가셔서 그냥 참았는데 퇴직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은걸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한날 주휴수당 밀린거를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여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최총 3년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쭉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므로 퇴사 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한 날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고 퇴직 이후에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뿐 아니라 퇴직 후에라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