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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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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회사이든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수급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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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특별법은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27.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위 법은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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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 또는 8시간 30분 일때 급여지급을 위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30분 휴식, 3시간 30분 근무라면 체류시간이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부여는 불필요합니다.다만 4시간 근무, 30분 휴식,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40분으로 부여할 경우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8시간 30분 체류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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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14년 9월 30일 기준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유급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율에 따라 비례삭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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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월급을 깍고 근무시간을 무리해서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그대로 하면서 월급을 줄인 것이라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그대로라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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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5개월 계약직이고 곧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여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여기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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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회사 측에 요청할 것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이며, 금액과 기간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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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로 운영 시, 발생연차 관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어쩔 수 없이 입사연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외 연차는 회계연도로 처리가능하며, 1.1.기준으로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연차 15개*입사일~12.31.까지의 일수/365로 비례계산 가능합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다음년도 연찰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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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질병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회사에 직무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여 퇴사한 경우, 추후 그것이 호전되어 근무능력이 존재하나 실업상태임을 증명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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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위한 조건으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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