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두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계약은 시용계약이며, 이는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긴 하나, 평가에 따라 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며, 본채용거절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위 수습이 적용되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시용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시용이라기보다는 수습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수습 종료 후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