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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그 전후 기간 모두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편의점 휴게시간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규정된 휴게시간은 근무하지 않고 쉬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 그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을 두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계약은 시용계약이며, 이는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긴 하나, 평가에 따라 정규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계약이며, 본채용거절 역시 해고에 해당하나 위 수습이 적용되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시용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시용이라기보다는 수습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수습 종료 후 정규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상 임금기준 휴일수당 야간수당산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인 125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상여 분기 지급 통상임금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행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하면 반드시 매월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1년에 총 4번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로 정했고,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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