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 5. 부터 2025. 12. 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약 9-10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별도 발생하는 바 약 6-7개의 연차는 별도 발생합니다.사업장 상황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사용 연차 자체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