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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상여금 발생시 DC형 월납입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단위로 납입하는 경우라면 월급은 1/12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연간 총 상여금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위 26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납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24년 5월입사 25년 2월퇴사 남은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 5. 부터 2025. 12. 까지의 근무의 대가로 약 9-10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별도 발생하는 바 약 6-7개의 연차는 별도 발생합니다.사업장 상황 및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사용 연차 자체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한정).참고 바랍니다.
Q.  55세 이후 계속 계약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 연차는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합의하여 전자라면 새로 기간, 후자라면 포함하여 기산합니다.정년퇴직이 아니라, 55세 이전과 이후 특별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다만 기간제법만 적용 제외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아 근속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연차 역시 기존의 연차에 더하여 가산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초단기 근로자’란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이어서, 사업장 내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연차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신입사원이 2025년 2월 3일 월요일에 입사할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 산정 주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2월 1, 2일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3일부터 계산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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