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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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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계좌정보 불분명한 잠수탄 직원의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지급방법이 없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여야 하므로 연락을 취해보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을 증빙할 만한 내용증명 등으로 회사로서는 지급 노력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결근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수만큼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결근있는 주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기지급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 다시 전액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까지 교부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월 1일도 퇴사일로 정할 순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을 퇴사일로 정하는 것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도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통상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알바 주 15시간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청에서는 4대보험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회 위반이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입사한지 3년)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24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할 경우 16개 연차가 일괄 발생합니다. 내년에 생기는 연차라고 하여 2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 주장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임금지급 요청이나 노동부 진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확정일자가 명확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거나, 재판상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인 1년까지는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자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명의 아이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한 경우,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역시 1년까지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나 취업규칙 등에 약정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제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3명의 아이에 대하여 각 1년씩 사용한 경우라면 법정육아휴직으로 보아 전부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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