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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 자격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위 기간 내에 속한다면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질문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약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7월 10일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한 후, 다시 24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다시 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사업장인 현재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신입 간호사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각 회사의 급여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외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연봉 자체는 검색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으나, 급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은 노무사도 알 수는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3자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은 가능하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진정은 여러명이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계산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서 동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신청하려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감독관이 작성해주면, 이를 가지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토요일 휴무인 업체에 토요일 근무시 시급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뿐 휴일이 아니므로, 10시간 근무한 것이 평일 주 40시간을 전부 넘는 시간이라면 10시간 전부 연장근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니 평일에는 2시간 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사안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측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면 한 달 이상은 근무해야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니 그 미만 근무할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산이 필요없는 곳이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30일 작성 됨
Q.
편의점아르바이트 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5시간 근무한 것이 고정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근무일수와 다릅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한 경우라면 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병이었다면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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