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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 임금 지급을 청구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Q.  2025년 연차가 15개 들어왔는데 퇴사하면 사용 갯수만큼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원이 어렵다면서 가불요청하는 경우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가불 요청이라면 사업주는 이를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변경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문제 없습니다.연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더라도, 실제 책정된 월급 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리 동의해놓고 더 적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책정된 구체적인 연봉에 대해서도 추후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봉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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