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휴게시간 30분월화수목금 오전9시 출근/오전10시 30~11시 휴게시간/오후12시반 퇴근월 급여 78만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포함 주에 1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8*4.345(평균주수)=78.21시간이며
최저시급 9,860원을 곱하면 771, 151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노무사입니다.
계산방식에 따라서 천원단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월 78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8시간(15+3)*4.345*9860=771,150
78만원이라면 최저임금이상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