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원치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제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라는 건데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 및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의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공교롭게도 지금은 집에서 한시간 거리인데 발령 받은 곳은 집에서 20분거리입니다.
제가 짐을 옮기는 일을 계속하니 몸이 아프다고 몇번 말하면서 산재관련 자료를
마련하니 사무직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이런것도 부당발령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과
이번 인사발령이 있게 된 경위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부당하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인사발령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이기에 정당성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정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정, 선생님께서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부당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닌 이상 먼곳으로 발령내는 것도 아니고 위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직접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집에서 한시간 거리였는데 20분거리로 변경된 것이라면 거리상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않아 부당한 인사라고 보기 힘들어보입니다. 또한 업무가 생산직과 같은 육체적인 업무였는데 사무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역시도 근로계약서에 변경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작다면 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감액되었는지, 하는 업무가 달라져 적응이 어렵고 직원들과의 인화 등 문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단축된 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사무직으로 발령 낸 점만 놓고 봐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