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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곧 근로조건의 변경인 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계약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조건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최종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해고 시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해고예고의무만 이행하면 됩니다. 권고사직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며, 권고사직 자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등 해고 관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신규에게 업무 인수인계는 노동법상으로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 일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으로 규정할 뿐이며, 보통은 30일 내외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CCTV로 근로자의 근태를 감시하고 이를 이유로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무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계약서상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긴 하나, 실제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수 및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효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모든 수당을 합쳐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고정연장근무 등을 월급에 포함하는 고정OT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OT 계약 시 근로계약서 등에 월별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적법한 수당을 기재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며, 그 시간만큼 실제 연장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하나, 당초 정한 근무를 초과하여 연장근무했다면 추가되는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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