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계약 시 유효성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모든 수당을 합쳐 포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거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고정연장근무 등을 월급에 포함하는 고정OT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이러한 고정OT 계약 시 근로계약서 등에 월별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적법한 수당을 기재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며, 그 시간만큼 실제 연장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하나, 당초 정한 근무를 초과하여 연장근무했다면 추가되는 수당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