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상 사업장 백화점 재계약 실패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계약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권고사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나, 근로자 동의없는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여 그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