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음대로 직원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면 퇴사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부담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근태가 위와 같다면, 곧바로 징계해고하기보다는 출근명령, 근로의사 확인 및 근로의사 없을 경우 해고의 가능성 등을 입증이 가능하도록 통보하고,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규정상 징계절차를 따르도록 할 경우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