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화를 휴무로하는 근로계약 토일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로 처리합니다. 물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이유는 설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 일요일 근무하고 월, 화요일에 쉬는 사업장이라면 월 또는 화요일이 유급주휴일이 될 것이고 남은 날이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의 근로일이 되어 별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수-일요일 근무가 다 이루어진 후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