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하고 나서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구두로 그냥 그만둔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로 표시하여도 됩니다만, 추후 근로자가 사직 등을 입증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퇴사일 및 퇴사의사에 관하여 증빙자료를 두기 위하여 회사가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별도 절차가 없다면 구두로 통보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종료 사유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치 않으면 이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 퇴사의 필수 조건이 사직서 제출은 아닙니다. 구두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구두로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에 문제 발생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퇴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사직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냥 사직의사만 통보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