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가 기한을 정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때 부당해고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퇴사 예정일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고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면 그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인데, 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로 판단될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