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중요한데, 해당 직원들이 전부 실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다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순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하룰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 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