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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밀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출근해 근무한 시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하시면 되나, 임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전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대학생 노동법 공부중에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워 일반론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개인과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하될 것입니다. 취업규칙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전자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해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전자근로계약서도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서명날인하여 수정할 수 없는 파일로 저장하여 송부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행정해석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이메일로 자동 송수신되도록 내부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교부의무를 다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산재 신청전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야 사업주 입장에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 해고인지가 문제되는 것인데, 아직 산재로 인한 요양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판례는 해고 전 치료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의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출퇴근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기본급이 아닌 비율에 따른 보수 지급을 받는다면 프리랜서이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기본급 등이 정해졌으며, 출퇴근 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름이 없다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바, 후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달력상 한 달입니다. 1월 1일~ 1월 31일2월 1일부터 2월 28일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할 경우 한 달을 충족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급여 지급 기간 2주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월급일이 있다면 월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하나, 합의없이 14일이 지난 월급일에 지급할 경우 위 규정 위반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그 이전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할 것이며, 11월 1일부터 가입될 경우 한 달 미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위 질문대로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0월 21일 작성 됨
Q.
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면 임금 지급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계속 재직 중이라면 큰 의미는 없지만, 말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는 이유로 재직기간도 10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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