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계약에서 프리랜서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고용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반대로 독자적인 위치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3.3% 공제가 가능할 것인데,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가입과 3.3% 공제 동시 진행은 모순됩니다. 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로 변경한다고 하여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프리랜서로 3.3%만 공제할 경우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불가합니다. 물론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소급가입 가능하나 번거로울 뿐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