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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10.17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공무원, 사기업의 경우가 다를까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나ㅣ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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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급여일은 늦어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전 날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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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 관련 기재되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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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월급날보다 일찍 지급하는 건 문제없지만 그보다 늦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이니 앞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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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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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또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날이 없다면

    민법에 근거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 일요일이 겹친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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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 또는 다음일에 지급한다는 회사 자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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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금지급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 , 주말이 있는 경우 그 전 평일에 지급함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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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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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보통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부도 전일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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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보통입니다.

    통상 휴일이 월급일일 경우 그 전에 지급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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