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질문상 근로서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서 퇴사 전까지만 작성하면 실무상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으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가급적 입사일에 작성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연장근무 등에 동의한 바 없으니, 근로자의 동의없는 연장근무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무한 시간만큼은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역시 근로자라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에 있습니다.상기 사항들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므로, 문제가 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알바 대타로 주에 20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그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고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하며,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보는 게 편합니다. 대타로 인한 근무는, 대타 근무 전 사전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는 미리 고정적으로 사업주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해당 주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들이 고정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