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까지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추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로서는 명확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근로계약서, 사내 게시판, 문자 등)과 휴게시간동안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