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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첫 달에 고용보험은 납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공제되기에 2일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공제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시간 근무 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까지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추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로서는 명확히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근로계약서, 사내 게시판, 문자 등)과 휴게시간동안 업무를 지시하지 않고 노무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도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모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하루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이때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달력상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한 달 근무한 기간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위 일수를 충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월 계속 근무한다면 월급은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며(추가 연장근무 등이 없는 한)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분리해서 지급될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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