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모든 근로에 대해 기본급 또는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고정OT로서, 일정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고정적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미리 월급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원 해고 통보 or 권고 사직 권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해고법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권고사직이 좋습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은 위 방식 외에 근로자의 자진퇴사, 정년, 근로자의 사망,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민사상 합의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근로기준법 제23조, 27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및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다른 지원금은 무관하나, 고용유지 지원금 등 일정 정원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받는 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