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것까지는 휴일근로로 처리되어 1.5배로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어 2배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근무한 그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1.5배 지급이 맞고, 근로시간 계산이 잘못되어 과소지급된 것이 맞다면 사업주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미지급 근거를 참고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