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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노무사분들 알려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3%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방법이므로, 단순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출퇴근 시간의 적용을 받고, 사업주가 업무내용을 정해 상당한 지시를 하면서 기타 근태관리의 대상이 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요소에 해당한다면 계약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휴일 근무 시 휴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9시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상태라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한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취소가 있을 수는 없으며,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실제 수습기간동안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중 주휴수당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무관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그 근로일을 개근하면서 1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려면 근무 종료시간이 18시가 되어야 하며, 주 40시간제는 하루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근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위 근로계약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되면, 1주 근무는 3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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