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에 대한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수습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취소가 있을 수는 없으며, 해고로 판단될 것입니다. 계약직으로 채용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실제 수습기간동안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고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