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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의 0.5배 가산한 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계약서에 적힌 월급보다 더 많이 받아도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급여는 최초 계약서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휴무일 수당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보통 고정ot계약을 의미하고, 계약서상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한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연장 또는 휴일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시간을 초과하어 연장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도 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다음주 금요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일을 공휴일로 쉬거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전부 휴가 또는 연휴로 인해 소정근로일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6일 작성 됨
Q.
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휴가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무급 또는 유급 여부 역시 그에 따르며, 사전에 연차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했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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