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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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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작성 됨
Q.
식대/ 특근비/ 명절휴가비를 세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항목입니다. 지급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그 액수만큼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타 휴일수당, 특근수당 , 휴가비 등은 과세대상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하는 것이기에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퇴직 후 넘아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 전까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퇴사 시 그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혹은 퇴사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해 새로운 근로조건이 설정되면 그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임시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 작성 됨
Q.
급여..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기본급에 통상임금성 항목까지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항목만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수당이 과소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 금액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1.5를 계산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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