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연차 수당 및 지급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