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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 근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근무 4시간에 대해 30분씩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미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의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식대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이 바뀐다는 이유로 미지급하진 않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 수당 및 지급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기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2020.1.1.입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2020.3.1.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2020.3.1.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이상이면)을 부여해야 한다.참고 바랍니다.
Q.  명절 보너스 준다고 했다 안준다면 어떤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 규정(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지급 관행도 없는 등 지급의무가 없다면 이를 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긴 어려우나,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시 잔업시간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부터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5시 30분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1.5배, 야간근로시간대가 겹치는 시간의 경우 2배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 3.3% 월급에서 떼고 고용산재보험도 제 월급에서 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 산재보험을 공제해야 합니다. 3.3%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방법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무 시 원칙적으로는 3.3% 공제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일용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와 액수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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