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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연차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통상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다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약정휴가입니다. 회사 규정상 조부모상도 경조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내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기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인데 연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미리 사용하기로 협의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까지는 법정 육아휴직으로 처리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간 육아휴직으로 전체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 산정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1년을 넘어가는 육아휴직부터는 약정휴직이므로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1월 퇴사 미사용 연차개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월 1일에 재직 중일 경우 25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2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4년도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25년 1월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발생하는 것이며,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상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왔다면 24년 12월 23일 이후에 25년 12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역시 1월에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사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등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 상태에 구직노력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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