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과 다르게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자에 한해 지급합니다.즉,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5년 1월 21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1월 20일로 계산되므로 24년 1월 22일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 외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일을 25년 1월 21일로 보더라도 25년 1월 22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