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연차대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 얘기 없을 때 계약은 자동연장될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이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원칙은 그 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부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역시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항목은 동일할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상시급은 줄어들게 됩니다.위 사정을 떠나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과 다르게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자에 한해 지급합니다.즉,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5년 1월 21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1월 20일로 계산되므로 24년 1월 22일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 외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일을 25년 1월 21일로 보더라도 25년 1월 22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업무중에 다른회사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두 경고 및 시말서 등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불이익 역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기타 징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2862872882892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