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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퇴직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의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합니다. 연차와 다르게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되면 가능하므로, 1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11월 1일이 된다면 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결근하는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근무해야 하며,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출근 후 조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0.5일 남은 휴가가 연차이고 나머지 0.5일치가 무급휴가라면, 생각건대 0.5일치의 유급은 연차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31일 이전 27일부터 30일까지가 전부 공휴일로 처리되어, 31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무성적 평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 가능성, 맡은 직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마련해야 합니다.징계해고 시에는 경고, 견책,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전단계 징계를 거친 뒤 최종적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야 양정에 있어 불리함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공통적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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