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무성적 평가,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 가능성, 맡은 직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마련해야 합니다.징계해고 시에는 경고, 견책, 감봉이나 정직 등의 전단계 징계를 거친 뒤 최종적인 징계해고가 이루어져야 양정에 있어 불리함이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준수해야 합니다.공통적으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효력과는 무관하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