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야간에 일하는데 하루 일급 계산좀 해주세여!
제가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는데 10~06 까지 야간수당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04시까지 끝이고 두시간 연장해야 06시인데 2시간 계산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본 시급,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1.5배 시급,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2배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4시부터 06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야간근로에도 해당되므로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9시부터 익일 06시라면 휴게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 발생하게 되며,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 + 2시간 x 1.5(연장가산포함) + 8시간 x 0.5(야간가산) 으로 총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