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보상휴가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시간에 대응하는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1.5배 가산된 시간을 부여합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의 대상이 아니며, 설령 지급하더라도 1.5배로 지급해야 하기에 차라리 개인별 합의를 통해 연차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