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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신입사원 연차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은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들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 11개를 모아서 사용하든 발생할 때마다 1개씩 사용하든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촉진하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법정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하여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적법하게 촉진한 경우에 한해 그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이든 제대로돤 절차를 거치지 않았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고 안주고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잇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법정 연차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의 개수만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결국 법정 연차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에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 지급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법정 연차가 발생했더라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시행된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장 별로 임의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는 년 1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법에서 정함이 없습니다.다만 계약직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라면 3개월마다 작성하며 정규직이라면 1회 작성 후 별도로 작성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재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지급되는 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정 연차휴가(월차 역시 삭제된 개념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입니다)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별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연차 및 연차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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