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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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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으로 치면 약 7-8개월인데 실제 근무한 때로부터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이므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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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수리하지 않는 회사의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근로자로서는 퇴사 전 지켜야할 법적 규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보통 계약 내용으로 이를 정하는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 이후 다다음달 1일(임금주기가 1일-말일일 경우)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퇴사해도 무방하며, 사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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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사직서 내용이 걸립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회사로서는 그 연장된 기일에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일 전에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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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별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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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전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상으로 정할 뿐인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인 점과 손해액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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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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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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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 2년 전, 안 받겟다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하면 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갑자기 700-800정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이상, 친구분이 주장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채권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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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장근로 시간 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규정이 있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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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기대권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생각하신 급여에 대한 기대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다시 명시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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