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너무 안하다보니 매출도 안나오고 해이해진거 같다고 야근 조금씩 하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너무 안하다보니 매출도 안나오고 해이해진거 같다고 야근 조금씩 하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이 되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는 전제하에,
매월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추가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명령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라면 따라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지시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무지시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고정연장근로시간 10시간의 의미 역시 한달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자체가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하셨다면 정당한 연장근로 요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장근로시간 10시간이 있다면 10시간 내에서는 연장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