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받는시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이 퇴사일, 22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2월 6일까지 퇴사자의 계좌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청산기일을 경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